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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제도소개

적극행정의 정의



근거 규정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근거 규정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