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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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민, 해외동포, 해외교포, 해외한인, 재미한인,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등 다양한 호칭들
정부의 공식 호칭은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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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20232.5.9.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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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9.2.제정)
재외동포의 범위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이주민과 체류자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민족의 일원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참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