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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등록

1. 신청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본인
    •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체류하고 있지 않은 과거 거주지에 대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불가합니다.
  • (대리인 신청) 등록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

2. 신청방법(아래 택1)

  • 거주지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바로가기)
    • 한국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서류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2. 해당인의 여권사본
    • 인적사항면 / 한국 출국 스탬프 / 거주국 입국 스탬프 / 유효한 비자 포함
  3. 기본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란?

  •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완료한 분에 한하여, 재외국민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택1)

  • (국내 방문) 재외동포청 인천분소 또는 서울 광화문 통합민원실 방문
    • (인천분소) (22382)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재외동포청 민원실 인천분소
    • (서울 광화문)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 (국내 우편신청) 재외동포청 인천분소
    • (주소) (22382)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재외동포청 민원실 인천분소
    • (신청방법) 우편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우체국 “민원우편” 서비스 이용(☞우체국 민원우편)

    • 단, 학교제출·군부대 제출시 “직계가족”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동봉해야 함.
  • (해외) 거주지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 (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바로가기)

3. 신청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본인의 여권(신분증) 지참
  3.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대리인 신분증(한국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위임자 신분증 사본
  4. (상속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포괄승계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포괄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상기 외, 임의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재외국민 변경·이동신고

1. 「재외국민 이동신고」란?

  • 등록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이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재외국민 변경신고」란?

재외국민 귀국신고

1. 재외국민 귀국신고란?

  •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국내 방문) 재외동포청 인천 송도 본청 또는 서울 광화문 통합민원실 방문
    • (인천 송도) (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1층 재외동포청 인천분소
    • (서울 광화문)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 (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바로가기)

3. 제출서류

  1. 귀국신고서 1부
  2. 신청자의 신분증명서
  3. (대리신청 시)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
    • 등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재외국민 등록말소

1. 「재외국민 등록말소」란?

  • 재외국민등록자가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관의 장은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외국민등록 관련 문의

  • (재외동포365 민원콜센터) 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