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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

1. 신청방법(아래 택1)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방문
    •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전화번호) 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 02-6399-7120 / 7121(한국시간 09:00~18:00)
  • 주재국 재외공관 방문

2. 제출 서류(국내외 동일)

  1. 해외이주신고서 1부(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통합민원실 비치)
  2. 신청인 본인 여권 지참
  3.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또는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출국 전에만 신고 가능)
  4.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발급받아서 제출
  5. 주민등록등본 1부
    •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발급받아서 제출
  6.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발급받아서 제출
  7. (미성년 자녀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8. (지방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발급받아서 제출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 정부24 바로가기

    • 미성년자도 납세증명서 제출 필요
      • 법령근거 : 「해외이주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제5조제3호
  9. (국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사용목적 : 해외이주용
    •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발급받아서 제출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홈텍스) 제출 ☞ 홈택스 바로가기

    • 미성년자도 납세증명서 제출 필요
      • (법령근거) 「해외이주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07제1항3호
  10. (관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 제출
      •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 세관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제출 ☞ 유니패스 바로가기

    • 미성년자도 납세증명서 제출 필요
      • 법령근거 : 「해외이주법」 제6조, 「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11. 해외이주신고 이주종류에 따른 추가 서류
  12. (국제결혼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발급받아서 제출

    • 배우자 국가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및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외국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번역공증’을 하셔야 하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 외국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은 해당국가의 주한 공관을 통해서 상세내용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공관 목록 및 연락처(외교부 홈페이지 주한공관 주소록 참조)
  13. (해외에 있는 가족 초청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초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및 초청자의 외국 여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