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1. 신청방법(아래 택1)
- ㅇ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방문
-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전화번호) 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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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재국 재외공관 방문
2. 제출 서류(국내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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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이주신고서 1부(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통합민원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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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인 본인 여권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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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또는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출국 전에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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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발급받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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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민등록등본 1부
-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발급받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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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발급받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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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미성년 자녀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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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지방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발급받아서 제출
- 미성년자도 납세증명서 제출 필요
- ※법령근거 : 「해외이주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제5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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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사용목적 : 해외이주용
-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발급받아서 제출
- 미성년자도 납세증명서 제출 필요
- ※(법령근거) 「해외이주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07제1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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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관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 제출
- 미성년자도 납세증명서 제출 필요
- ※법령근거 : 「해외이주법」 제6조, 「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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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이주종류에 따른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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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국제결혼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발급받아서 제출
- 배우자 국가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및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외국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번역공증’을 하셔야 하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 ※외국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은 해당국가의 주한 공관을 통해서 상세내용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공관 목록 및 연락처(외교부 홈페이지 주한공관 주소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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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해외에 있는 가족 초청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1. 신청방법(아래 택1)
2. 해외이주 등 관련 연락처 : 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