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Apostille)와 영사확인(Legalization)이 왜 필요할까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128개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미가입 국가에서 사용할 우리 공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어디인가요?
지역 | 국가/지역 |
---|---|
아시아, 대양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
중남미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중동 |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예정 국가
- 방글라데시(2025.3.30.)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공문서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담당업무) 국가기관 및 지자체 발급 공문서, 공증문서 등에 대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담당업무) 법무부·검찰청 외 국가기관 및 지자체 발급 공문서에 대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우리나라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어떤 형태로 발급이 되나요?
스티커형 아포스티유 서식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온라인 아포스티유 서식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스티커형 영사확인 서식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온라인 영사확인 서식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관련 협약 및 우리나라 법령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포스티유(Apostille)란 무엇일까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제출하는 한국 공문서(公文書, public document)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 장관이 그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어디인가요?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공문서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담당업무) 국가기관 및 지자체 발급 공문서, 공증문서 등에 대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담당업무) 법무부·검찰청 외 국가기관 및 지자체 발급 공문서에 대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아포스티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건수 | 접수시간 | 교부시간 |
---|---|---|
신청인당 10건 이하 | 09:00 ~ 11:30 |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
11:30 ~ 13:00 | 신청 당일 14:00에 일괄 교부 | |
13:00 ~ 14:30 |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 |
14:30 이후 | 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 |
신청인당 10건 초과 ~ 50건 이하 | 근무시간 | 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
대행사·퀵서비스·신청인당 50건 초과 | 근무시간 | 3일 이내 교부 |
아포스티유 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지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 본인신청 | 대리신청(가족·지인, 대행사, 회사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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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위임장 등 |
회사서류 | 회사 대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 必)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원본 구비가 어려운 경우 신청서(앞·뒤명)명판 및 인감 날인으로 대체 가능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 후 출력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포스티유 발급이 거절될 수 있나요?
발급받은 아포스티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사확인(Legalization 또는 Authentication)이란 무엇인가요?
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公文書, public document)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 제출할 서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공문서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영사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건수 | 접수시간 | 교부시간 |
---|---|---|
신청인당 10건 이하 | 09:00 ~ 11:30 |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
11:30 ~ 13:00 | 신청 당일 14:00에 일괄 교부 | |
13:00 ~ 14:30 |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 |
14:30 이후 | 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 |
신청인당 10건 초과 ~ 50건 이하 | 근무시간 | 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
대행사·퀵서비스·신청인당 50건 초과 | 근무시간 | 3일 이내 교부 |
영사확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지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 본인신청 | 대리신청(가족·지인, 대행사, 회사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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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위임장 등 |
회사서류 | 회사 대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 必)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원본 구비가 어려운 경우 신청서(앞·뒤명)명판 및 인감 날인으로 대체 가능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 후 출력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영사확인 발급이 거절될 수 있나요?
발급받은 영사확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