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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계좌없는 재외동포도 어디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담당부서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작성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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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좌없는 재외동포도 어디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재외동포청‧금융결제원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실시-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4.23.(화) 서울 종로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는 동포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수단인 국내 휴대전화 또는 국내 계좌가 필요했으나,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휴대전화나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 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재외국민도 국내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

 

ㅇ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24년 3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4월 중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시범운영 테스트를 거쳐, 5월부터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ㅇ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권(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정부‧공공(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마이데이터 등을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이번 업무협약 외에도 양 기관은 향후 디지털 영사확인증 등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증명서비스’등을 발굴‧협력해 재외동포의 비대면 공공‧금융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우리 재외국민은 이번 재외 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그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소외됐던 재외국민이 조금 더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디지털 영사 민원 서비스 확대로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업무협약식 개최 사진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