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2~3세 65명, 영주귀국 가족 상봉차
모국 방문
재외동포청, 5년 만에 방문사업 재개…22일 인천공항 통해 44명 단체 입국
□ 사할린 등 러시아에 거주하는 65명의 사할린동포 후손이 모국에
영주귀국해 살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 등을 만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진행하는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단체입국하는 44명의 후손은 모두 사할린에 거주한다.
○ 그외 러시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 21명은 개별적으로
방한한다.
※ 사할린과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등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2세는 54명, 3세는 11명이다.
○ 이들은 한국에서 일주일에서 30일간 체류하면서 영주귀국해 살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 이번 모국방문은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재개됐다.
○ 재외동포청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진행하는 이 사업의 수혜자인
후손들에게는 거주지와 한국 간 왕복 항공료, 공항에서 상봉 가족 거주지 간 이동 비용 등을 지원한다.
※ 이 사업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1세의 사할린 등
러시아 현지 2·3세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해 가족 간 만남을 지원하고, 후손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고모국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됐다.
□ 이상덕 청장은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던 모국방문 사업을 다시
시작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오랜만에 재회할 기회를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이 사업은 우리의 아픈
역사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할린동포를 보듬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수행하는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어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보다 많은 사할린동포가 국내에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폭넓은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정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뿐만 아니라 사할린동포 기념사업,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