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무료법률 서비스 시행
-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전국 25개 거주지 직접
방문해 상담도 진행
- 이상덕 청장
“동포들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됐다가 정부의 영주귀국 사업으로 돌아온 사할린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시행한다.
ㅇ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출범이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총괄한다.
ㅇ 무료 법률서비스는 1990년대부터 영주귀국해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이 대상이다.
ㅇ 현재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인천, 충남 아산, 강원 원주 등
전국 25개 도시에 2천900여 명이 영주귀국해 살고 있다.
□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관련 서류 미비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 가족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불편함을 토로해왔다.
ㅇ 특히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고령의 동포들의 경우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동포사회는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따라 재외동포청은 법무법인 덕수와 함께 무료 법률지원과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ㅇ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동일인 증명, 성본변경 허가 신청 등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덕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ㅇ 또 친자를 확인하려는 동포에게는 기존 소비자가 대비 약 30%
할인된 금액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ㅇ 이외에도 국적·출입국 등 국내 정착과 관련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대상자들은 11월 30일까지 전화나 이메일, 구글 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ㅇ 재외동포청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전국 25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예정이다.
□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국내에 정착해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