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 모국의 품으로’…올해 첫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 4월 27일 16명, 5월 11일 62명 동해항
입국…재외동포청 “국내정착 지원”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동포들이
올해에도 그리운 모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ㅇ 2023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올해 입국하는 대상자 263명 중 단체입국 예정자는 총 78명이다. 그 중 16명은 4월 27일, 62명은 5월 11일
각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객선을 타고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한다. 단체 입국하지 않은 동포는
개인 일정에 따라 개별입국한다.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지만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ㅇ 영주귀국 동포들은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는다.
ㅇ 1990년대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동포는 총 5,086명이다. 이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3천여 명이다.
□ 이번에 입국하는 동포들은 전국 각지 거주 예정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다. 이후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전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사할린동포들이 겪은 역사적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겠다”며,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이어 앞으로도
영주귀국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