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공고 제2024-37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청대상과 신청기간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위임사항인 지원대상자 결정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의 범위 및 의미 명시(제2조
제2항)
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로 명시(제4조)
다.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의 세부기준 명시(제7조 및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6일까지 재외동포청장(참조 : 아주러시아동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sgwon@korea.kr
2) 주소 : (우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재외동포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 (032) 585 - 3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