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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아주러시아동포과
작성일 :
2024-11-21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hwpx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hwpx

  • 규제영향분석서(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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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공고 제2024-50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동반가족의 범위가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서 접수기간이 4월 30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원여부 결정 세부기준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중 자녀의 의미를 정하여 신청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나. 신청기간을 기존의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에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단축함(안 제4조)

다. 지원여부 결정의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신설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일까지 재외동포청장(참조 : 아주러시아동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전화
1) 전자우편(이메일) : osgwon@korea.kr
2) 주소 : (우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재외동포청
3) 전화 : (032) 585-328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 (032) 585 - 3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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