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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작성일 :
2024-05-09
  • (제개정이유서)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법령안)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입법예고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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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재외동포청공고 제 2024-18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재외동포청 소관에서 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외국인 입국사증 업무 처리 및 외교부와 법무부 간 협력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 상 법무부 파견 인력 1명(7급)을 외교부로 이체하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35층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gsm13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32) 585 - 3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