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임대주택 이전 수요조사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의 임대주택 이전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주를 희망하는 사할린동포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개요
ㅇ (추진방식) 신청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후순위 지위
부여
ㅇ (신청단지) 기존 사할린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 단지 (1세대 1주택 신청가능)
ㅇ (신청기간) 2024. 10. 28.(월) ~ 11. 15.(금)
(3주)
ㅇ (신청방법) 대한적십자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자격: 신청마감일(2024. 11. 15.) 기준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사람
ㅇ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계약자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도과한 자
ㅇ 무주택·소득·자산 등 임대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붙임 3 참조)
□ 신청방법: 대한적십자사 본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ㅇ (주소) (우)04629 서울 중구 소파로 145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ㅇ (연락처) 02-3705-3795~96
ㅇ (방문접수) (한국어) 월-금요일 09:00 ~ 16:00
/ (러시아어) 화요일 10:30 ~ 15:30
ㅇ (우편접수) 2024. 11. 15.(금) 소인분까지 유효
□ 문의처
ㅇ (신청자격 등)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이정주
주무관(032-535-3175)
ㅇ
(방문·우편 접수 관련) 대한적십자사 복지사업팀 박윤주 과장, 정명주 대리(02-3705-3795~6)
ㅇ (소득·자산 등 자격 요건/임대조건 및 주택 관련
사항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사업처 박계성 차장, 김지현 대리(055-922-3370~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