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안내
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ㅇ 지원범위: 법률지원(동일인 증명, 가족관계 정정,
성본변경) 및 법률상담
ㅇ 지원대상: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
ㅇ 신청기간
- 법률지원: 본 공고일 ~ 2024년 8월 30일
- 법률상담: 본 공고일 ~ 2024년 11월 30일
2. 접수방법: 유선, 이메일 또는
구글 문서를 통한 신청접수
3. 관련 문의
ㅇ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
(010-8848-7828 / chobyun@gmail.com)
ㅇ 지구촌동포연대(KIN): 최상구 대표
(010-8149-2643)
ㅇ
러시아어(통역): 서 드미트리 (010-2831-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