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고 제2024-23호(해외이주알선업체 업무정지(2개월) 처분 공시송달)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 사실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재외동포청장
1.
처분내용: 업무정지 2개월 처분
2.
정지기간: 2024.5.24.(금)~2024.7.23.(화)
-
업무 정지 범위 :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3.
당사자: 붙임 공고서 참조
4.
처분사유: 보증보험 재가입 의무 위반 및 경고처분에도 불구, 보증보험 재가입 여부 미신고
5.
근거법규: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보증
보험의
내용),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7.
문의처: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전화 02-6399-7134 / 전자우편
dongpo@korea.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