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고 제2024-6호( 해외이주알선업체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재외동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업무정지 2개월 처분
2. 공고기간 : 2024.2.29.(목) ~
2024.3.14.(목)
3. 당사자 :
붙임 공고서 참조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보증보험 재가입 의무 위반 및 경고처분에도 불구, 보증보험 재가입 여부 미신고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 2개월 처분
6. 근거법규 : 붙임 공고서 참조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3.15.(금)
16:00~18:00
- 청문장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6길 14, 6층 회의실
- 대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등 : 붙임 공고서 참조
8.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붙임 공고서 참조
붙임 재외동포청 공고 제2024-6호(해외이주알선업체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