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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 공모 안내

담당부서 :
동포지원제도과
작성일 :
2025-01-15
  • 재외동포청「2025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 공모」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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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청「2025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 공모」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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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아래와 같이 ‘2025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e-나라도움 시스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o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정관에 명시된 단체 설립목적이 재외동포와 관련된 단체

2. 중점 지원 사업
o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o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
o 국내 거주 동포와 내국인 간 화합 및 교류 활성화 사업
o 피란민, 난민 등 취약동포 지원 활동 등

3. 지원 불가 사업
o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o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o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o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o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o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o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o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o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o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4. 신청 방법
o 접속 사이트 주소 : e-나라도움 시스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gosims.go.kr)
o 제출 서류 ※ e-나라도움 시스템에 하나의 첨부파일로 등록
- 신청 공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개요서
- 사업제안서
- 수지예산서
※ 붙임 보조금 편성 지침 참조하여 작성
- 단체현황조사서 및 증명서류
※ 증명서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o 신청 기간 : ‘25.1.15.(수) ~ ‘24.2.7.(금)
o 선정 및 통보 일자 : ‘25년 2월 중

5. 기타
o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o 접수 문의 :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김나영 주무관 (☏ 032-585-3184)
o 시스템 문의 :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02-6676-5100)

붙임 : 재외동포청「2025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 공모」안내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