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참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