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외위난 재외동포사회 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인권과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과 및 동포경제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ㆍ차세대동포인권과장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장”을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ㆍ차세대동포과장 및 동포경제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청 주최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단체의 통계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세대동포인권과장”을 “차세대동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을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청연수사업에 관한 사항”을 “초청연수사업의 기획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외”를 “차세대 재외동포 및 해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외 한인입양인 권익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장”을 “동포경제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포 기업ㆍ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