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 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7조제4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주국별 재외동포정책 연구 총괄
9. 재외동포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재외동포의 통계에 관한 사항
11.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7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순회영사 총괄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ㆍ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관련 재외동포 대상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재외동포정책 관련 콘텐츠 총괄ㆍ조정
제7조제7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