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재외동포청이 수행하였으나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인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순회영사 총괄에 관한 사항", "대통령ㆍ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관련 재외동포 대상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외동포정책 관련 콘텐츠 총괄ㆍ조정", "해외위난 재외동포사회 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청 주최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동포 기업·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을 새롭게 명시하여 그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산하 공공기관과의 사무 중복 방지를 위해 기존 사무인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및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과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의 기획 및 조정”으로 변경하며,
교류협력국장의 보좌기관 “차세대동포인권과”와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의 부서명칭을 각각 “차세대동포과”와 “동포경제지원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이 소관 업무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 총괄, 재외동포정책 연구, 재외동포와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현황 파악ㆍ실태조사ㆍ통계 및 차세대 재외동포와 해외 한인입양인 관련 사항 등 기존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