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외동포청 지원 내용

 

 . 동포 기업

 

  인턴 근로 가능 비자 취득을 위한 기업 부담비 일부(1 최대 USD1,000)

    - 대상 : 인턴 출국 근로 가능 비자 취득 지원 기업

      ※ 미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국가 제외

 

  해당 기업 인사 담당자 대상 국내 초청 교육 지원(항공료, 숙박 지원)

   

구분

세부내용

참여 대상

금년 인턴 채용 기업 중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중 선정

 * 초청 조건 : 최근 5년 간 최소 인턴 3명 이상 인턴 선발 기업

교육 방식

대면 교육(23)

교육 내용

필수교육(세대갈등·갑질 예방, 성인지 감수성 등 등),

역량 강화 교육(ESG,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

  ※ 상세 프로그램 추후 안내

지원 사항

왕복항공료, 숙박(2)

       

  . 청년 인턴

 

    생활지원금(최대 6개월) : 매월 110만원

 

    해외장기체류보험(최대 6개월) : 최대 55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국내 사전교육 : 교육 실비(숙시비 ), 지방거주자 왕복 교통비

 

    추가지원

       - 대상 : 취업애로청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장애우, 여성가장,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내역 : 매월 지원금 20% 추가 지원

 

    취업 확정 취업비자 취득, 갱신을 위한 왕복 항공료 지원

       - 지원내역 : 근무국가↔대한민국(인천 직항) 또는 인접 국가 왕복 항공료(이코노미석)

        ※ 인턴십 수료 후 2년 이내, 기획재정부 여비 상한액 내 지원

        ※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지사 및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