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외동포청 지원 내용
가. 동포 기업
ㅇ 인턴 근로 가능 비자 취득을 위한 기업 부담비 일부(1인 최대 USD1,000)
- 대상 : 인턴 출국 전 근로 가능 비자 취득 지원 기업
※ 미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국가 제외
ㅇ 해당 기업 인사 담당자 대상 국내 초청 교육 지원(항공료, 숙박 지원)
구분 | 세부내용 |
참여 대상 | 금년 인턴 채용 기업 중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중 선정 * 초청 조건 : 최근 5년 간 최소 인턴 3명 이상 인턴 선발 기업 |
교육 방식 | 대면 교육(2박 3일) |
교육 내용 | 필수교육(세대갈등·갑질 예방, 성인지 감수성 등 등), 역량 강화 교육(ESG,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 ※ 상세 프로그램 추후 안내 |
지원 사항 | 왕복항공료, 숙박(2박) |
나. 청년 인턴
ㅇ 생활지원금(최대 6개월) : 매월 110만원
ㅇ 해외장기체류보험(최대 6개월) : 최대 55만원 이내 실비 지원
ㅇ 국내 사전교육 : 교육 실비(숙시비 등), 지방거주자 왕복 교통비
ㅇ 추가지원
- 대상 : 취업애로청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차차상위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장애우, 여성가장,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내역 : 매월 지원금 20% 추가 지원
ㅇ 취업 확정 시 취업비자 취득, 갱신을 위한 왕복 항공료 지원
- 지원내역 : 근무국가↔대한민국(인천 직항) 또는 인접 국가 왕복 항공료(이코노미석)
※ 인턴십 수료 후 2년 이내, 기획재정부 여비 상한액 내 지원
※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지사 및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