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관상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

   - 설립목적 :

   - 주요사업 :

 

ㅇ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해당 법인에 한함) : xxxx.01.01 ~ xxxx.12.31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여부 및 지정기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고시․공고․지침 의 기부금단체 최근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여 작성

 

 

2024년 법인내 주요 변동 사항 : 임원, 재산 변동, 사무소 이전 등

 

 외교부에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 명의 설립허가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설립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