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영 본부장은 “사할린동포들의 귀국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연대의 과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난 수십년 지원해왔다 “올해에도 귀국하는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환하지 동포와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5,340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

 

  한편, 작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있으며, 올해 선정될 동포는 하반기에 영주귀국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외에도 사할린동포 2~3 모국 방문 사업,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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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8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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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박 윤 주

02-3705-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