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영 본부장은 “사할린동포들의 귀국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연대의 과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난 수십년 간 지원해왔다”며 “올해에도 귀국하는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ㅇ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5,340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했다.
ㅇ 한편, 작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될 동포는 하반기에 영주귀국할 예정이다.
ㅇ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외에도 사할린동포 2~3세 모국 방문 사업,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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