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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21.() 08

배포

2025. 2.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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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재외동포청-병무청간 시스템 연계 통해 처리시간 10일이상→2일 내외로 단축

 

□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하 “동포청”)병무청(청장 김종철) 221일부터 재외동포청-병무청 시스템 연계’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포청과 병무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