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입양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권익신장
ㅇ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최’를 통해 모국 초청·교류 실시
ㅇ 입양동포 민원 전담창구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내에 신설
ㅇ 입양동포 단체 간담회,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 중심의 입양동포 지원정책 및 방안 마련
ㅇ 정부가 해외 입양단체를 지원하여, 입양동포 지원 활동 강화
2 | 국내외 취약동포에 대한 지원 |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ㅇ 사할린동포법 개정(동반가족의 범위 확대*)에 따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의 안정적 수행
* (기존)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만 → (개선) 모든 자녀와 그 배우자 동반 영주귀국 가능
ㅇ 사할린동포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등 지속 확대
ㅇ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생활여건 실태조사 최초 시행
□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다변화
ㅇ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실시(’07년 이후, 장기간 미수행)
- 현지 고려인동포의 사정에 맞춘 지원 정책 실시
ㅇ 한 - 우즈벡 양국 정상간 합의(’21.12, ’24.6)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25년, 설계 사업 우선 추진)
□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 국적 자녀 지원
*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베트남인 어머니를 따라 베트남으로 동반 귀국한 한국국적 자녀의 현지 적응 및 정착 문제 지원
□ 해외위난 동포사회 지원
ㅇ 예산 확대(‘24년도 4천만원 → ’25년도 1억원)에 따른 해외위난 지원 확대
ㅇ 해외위난 동포사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지침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