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
1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
1 |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 「재외동포기본법」 개정 추진
ㅇ ‘국내 귀환동포 정착 지원 정책’을 주요 재외동포정책으로 규정
ㅇ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 규정
ㅇ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관련 절차 등 체계 개선
ㅇ 재외동포협력센터 명칭 변경 및 수행 기능 조정
- 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관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 및 홍보사업 등 수행 범위 조정
ㅇ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사후관리 근거 마련 등 추진
□ 범정부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수립
* (그간의 추진경과)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립(’24.1.30.)
「2024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수립(’24.9.9.)
ㅇ 제1차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수립
2 | 범정부 협업 및 동포사회 의견수렴 활성화 |
□ 대통령·총리 해외 순방 등 주요 행사 계기 동포간담회 개최
* △(대통령 · 총리) 해외 순방 계기 활용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주요 행사 계기 간담회 개최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내실화
ㅇ 현행 분과위원회(4개)를 활성화하여 재외동포정책의 분야별 현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 발굴 · 대응
* △법ㆍ제도 분과위원회, △차세대동포ㆍ교육 분과위원회, △역사적특수동포 분과위원회, △동포서비스 분과위원회
ㅇ 분과위 회의 실적을 종합하여 장·차관급 상위 회의체(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의 연계하여 정책 추진체계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