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 신청 |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사업 건별 신청
ㅇ 제출서류 ※ e-나라도움 시스템에 하나의 첨부파일로 등록
- 신청 공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개요서
- 사업제안서
- 수지예산서
※ 붙임 보조금 편성 지침 참조하여 작성
- 단체현황조사서 및 증명서류
※ 증명서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ㅇ 신청 기간 : ‘25.1.15.(수) ~ ‘24.2.7.(금)
ㅇ 문의
- (접수 문의)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김나영 주무관 (☏ 032-585-3184)
- (시스템 문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02-6676-5100)
3. 지원 기준 및 결과 통보 |
ㅇ 지원금액 산정 기준 : 사업 총 소요액의 50% 이내
※ 단,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청 직제」에 명시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중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ㅇ 선정 기준
-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