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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2025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 공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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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ㅇ 지원 대상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정관에 명시된 단체 설립목적이 재외동포와 관련된 단체
ㅇ 중점 지원 방향
사업명 | 중점 지원 사업 |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내) | ○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 ○ 국내 거주 동포와 내국인 간 화합 및 교류 활성화 사업 ○ 피란민, 난민 등 취약동포 지원 활동 등 |
ㅇ 지원 불가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