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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
1. 재외국민등록의 변경신고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국내 행정정보를 통하여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리하며, 영문 성명의 변경 시에는 체류국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외국민등록 변경ㆍ이동 신고는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재외국민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재외국민등록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재외국민등록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4. 대리신청을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 본인은 아래‘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등(여권,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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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의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신고인)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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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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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