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응시자 안내사항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부정행위(대리응시 등)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시험 시행 결과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면접장소에 오지 않아 면접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포기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과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사전등록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 응시 결격사유는 법령에 따라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 시험의 경우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입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5. 1. 24.(금)
○ 최종합격자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