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응시자 안내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 51(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따라 부정행위(대리응시 )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따른 시험이나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시험 시행 결과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있습니다.

 

  면접시험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면접장소에 오지 않아 면접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포기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사전등록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응시 결격사유는 법령에 따라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험의 경우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입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5. 1. 24.()

 

  최종합격자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