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1: 10, 2: 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1,2,4: 10, 3,5: 5)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2,4: 10, 3,5: 5)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1,2,4: 10, 3,5: 5)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1(1: 10, 2,3: 5)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1,2: 10, 3: 5)

 

    (저소득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 포함)) 서류전형 5 부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2022년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원) 보험료 납입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보험료

40,783

68,364

87,963

107,389

123,334

144,840

163,15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서류전형 5 부여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제출

 

  우대 요건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2. 근무조건

 

  근로형태 : 무기계약  

  계약기간 : 채용일~

  기본급 : 2,020,000

    - 초과근무 수당, 명절상여금 별도 지급

    - 4 사회보험 가입

  근무시간 : 09:00~18:00 (5 40시간 근무, 필요시 출퇴근시간 협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