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
가 | 적극적 재외동포 보듬기 |
□ 사할린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ㅇ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23.12.20.)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자 선정 기준·방식 등 지원체계 강화
* 부모·자식, 형제·자매 간 이산가족의 문제 해소:
(기존) 사할린동포 1세와 직계비속 1명 → (개선) 사할린동포 1세와 모든 자녀
□ 소외동포 모국 방문 추진 등을 통한 재외동포 포용
ㅇ △사할린동포, 러시아·CIS 지역 재외동포 및 △동남아시아 지역 등 다문화 취약 가정 자녀 모국 방문 추진
*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러시아·CIS 지역 재외동포 초청사업 추진
ㅇ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 등을 통해 소외 동포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해외 위난 피해를 입은 동포를 위한 생필품 지원
ㅇ 예산 확보(24년 4천만원) 및 법적 근거(재외동포기본법 개정) 마련
* 신속한 동포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간 MOU 기체결(‘23.7월)
□ 난치성 혈액 종양을 앓는 동포에 대한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사업 추진
* 재외동포청-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간 MOU 체결(’23.12월)
ㅇ 인종 간 불일치 문제로 조혈모세포를 찾지 못한 동포 대상
※ KMDP에 따르면, (‘23년) 목표 7건, 이식 4건 ⟶ (’24년) 목표 10건
나 |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
□ 재외동포 관련 사항을 국내 교과서에 수록
ㅇ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이주 배경 및 모국에의 기여 등 학습요소를 한국 국․검정 교과서(초등 5․6학년군 국어 또는 도덕)에 수록 추진
□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ㅇ 초ㆍ중ㆍ고 및 대학 대상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대국민 홍보(SNS, 캠페인), 정책 만족도 조사 통해 국민 인식 수준 파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