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추진 과제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법령정비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정비

 

  해외 위난 동포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재외동포청 지원을 받는 동포단체의 사후관리 강화 근거 마련

 

  민원 서비스에 대한 근거 마련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 개편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법령 신규 제정 검토

 

 ㅇ「귀환 재외동포 지원 특별법」또는「국내 체류 동포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검토

 

     * 그간 재외동포사회 요구,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적 사각지대의 역사적 동포와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체계 구축 등 내용 포함

 

재외동포 관련 제반 지침 내실화

 

  재외동포사회 현안·정책수요에 대응한 업무지침(행정규칙 등) 마련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 재외동포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등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재외동포ㆍ전문가 의견수렴,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범정부 중장기(5, 2024~2028) 종합계획 마련* 이행 체계 구축

 

     * 그간 재외동포재단 및 외교부 내부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었으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23.5.9)에 따라 법정 계획으로 수립

 

     ※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에서 심의ㆍ의결(24.1.30)

 

(시행계획)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부처별 시행계획 마련

 

     ※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시행계획은 4월 수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