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2024년 핵심 추진 과제 |
1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
가 | 재외동포 법령정비 |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정비
ㅇ 해외 위난 동포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재외동포청 지원을 받는 동포단체의 사후관리 강화 근거 마련
ㅇ 민원 서비스에 대한 근거 마련
ㅇ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 개편 등
□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법령 신규 제정 검토
ㅇ「귀환 재외동포 지원 특별법」또는「국내 체류 동포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검토
* 그간 재외동포사회 요구,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적 사각지대의 역사적 동포와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체계 구축 등 내용 포함
□ 재외동포 관련 제반 지침 내실화
ㅇ 재외동포사회 현안·정책수요에 대응한 업무지침(행정규칙 등) 마련
※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 재외동포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등
나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 (기본계획) 재외동포ㆍ전문가 의견수렴, 각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범정부 중장기(5년, 2024~2028) 종합계획 마련* 및 이행 체계 구축
* 그간 舊재외동포재단 및 외교부 내부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었으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23.5.9)에 따라 법정 계획으로 수립
※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에서 심의ㆍ의결(‘24.1.30)
□ (시행계획)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부처별 시행계획 마련
※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시행계획은 4월 수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