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추진 성과와 평가 |
□ 재외동포청 신설
ㅇ 재외동포 업무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23.6.5)를 통해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공동발전 및 동포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 도모
* ▴(성격) 시혜성→호혜적 동반성장 도모, ▴(방식) 정책수립 및 사업이행 일원화,
▴(대상) 국내거주 동포 정책대상 최초 포함, ▴(편의 증진) 원스톱·디지털 민원서비스 제공
□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종합적·체계적 추진 기반 조성
ㅇ 재외동포기본법(’23.5.9) 및 같은 법 시행령(’23.11.7) 제정
ㅇ 凡정부 차원의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안) (’24~’28)」을 마련* **
* (의의) ▴한인 정체성 함양,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 재외동포정책 관련 핵심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
(내용)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재외동포정책 중점과제 및 추진 방법·시기,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최종 확정 및 대외 공개(‘23.1.30)
□ 정상 해외순방 계기 동포간담회 개최
ㅇ 동포 경제활동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외교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13회* 개최하여 동포, 우리기업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운동장 확대
*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도쿄, 워싱턴, 히로시마, 프랑스, 베트남, 폴란드, 인도네시아, 인도, 샌프란시스코, 영국, 네덜란드 등
□ 주요 재외동포 행사(국내)의 성공적 개최
ㅇ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등 모국과의 상생발전의 장(場) 마련
* ▴(기간): 10.11~10.14, ▴(규모) 7,825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국내 기업인(전년의 4배)
** ▴(기간) 10.3~10.6, ▴(참가 규모) 60개국 331명 한인회장, 50여명 국내 주요인사
ㅇ 역대 정부 최초 원폭 피해 동포 초청(9.29) 및 파독 근로자 모국 초청(10.4)
□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ㅇ (민원실) ‘재외동포 통합민원실’을 통해 다수 부처 통합 서비스 제공
ㅇ (콜센터)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5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서비스 제공
ㅇ (온라인) ‘영사민원 24’ 사이트 운영을 통해 재외국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