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관 파기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있습니다.

 

  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32-585-311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