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 기타 우대·감점조건
기타 우대 및 감점 조건 |
· (우대) 무사고 경력기간 · (감점) 교통법규 위반, 면허정지, 교통사고 |
※ 운전경력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반드시 교통사고 경력과 법규위반경력의 전 기간이 표출되도록 운전경력 전체로 발급받아야 함. (2023. 9. 15.(금)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5. 시험방법 |
가. 서류전형
○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자기소개서 및 우대요건. 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일 때에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 적합할 경우 합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통보 예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적격성을 종합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