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 운전면허 취득 이후, 사업자등록이 된 민간회사 및 국가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 운전경력
우대요건 상 운전경력 인정 범위 |
· 운전경력증명서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운행차종, 발급확인자 서명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버스, 트럭, 화물, 특수차 운전경력은 우대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군 경력 의무복무 기간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대요건 상의 관련 근무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다만, 비상근(시간제 등)으로 근무한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근무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 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