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분야 근무경력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우대사항

(우대 요건 참고)

 관련분야 근무경력, 상훈(표창) 경력, 영어능력 등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 여부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할 때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