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 채 점 기 준 |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업무적합성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분야 근무경력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
우대사항 (우대 요건 참고) | 관련분야 근무경력, 상훈(표창) 경력, 영어능력 등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 여부 |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할 때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