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성적의 의미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이상인 자 우대(중복 시 1개만 인정)

구분

텝스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플렉스

(FLEX)

(PBT)

(CBT)

(IBT)

점수

340점이상

700점이상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625

이상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유효기간 경과시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음.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유의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

     · 서기관(일반임기제) : 하한액 63,430천 원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6.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