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성적의 의미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이상인 자 우대(중복 시 1개만 인정)
구분 | 텝스 (TEPS) | 토익 (TOEIC) | 토플(TOEFL) | 플렉스 (FLEX) | ||
(PBT) | (CBT) | (IBT) | ||||
점수 | 340점이상 | 700점이상 | 530점이상 | 197점이상 | 71점이상 | 625점 이상 |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유효기간 경과시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음.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유의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5. 보수 수준 |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
· 서기관(일반임기제) : 하한액 63,430천 원
○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6. 시험 방법 |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