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 : 40시간 기준비례하여 인정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관련분야 경력에 휴직기간,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 인턴기간, 현장조사, 단순업무보조, 학위취득 과정, 대학 조교 경력 및 연구 경력은 불인정

 

 □ 우대 요건 및 가산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및 가산점

법률 검토 및 동포지원 제도개선

서기관

(일반임기제)

자격요건인 실무경력(4)을 초과하여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기간별 차등 배점)

관련분야 관련 표창·상훈이 1건 이상인 자((구간)별 차등배점, 단체 제외)

  *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단체수상 제외)된 표창(상훈)에 한정

영어성적이 우수한 자(일정 점수 이상 시 일괄 배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등급별 가산점 부여)

 

  ○ 우대요건 및 가산점 기본사항

   ▪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을 제외함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표창‧상훈의 의미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기관장(장‧차관급 이상), 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것에 한정(단체 제외)하여 건별 차등 우대함

      ※ 개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