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10.19.) 기준]

구 분

종류

세 부 사 항

자격 요건

자격증

변호사(국내)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요건 기본사항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경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법인(기업체,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비법인 등에 소속되어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관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 ▴부서, 직위가 명시된 경우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 업무 불인정(필수제출)

      발급기관명 및 직인, 발급확인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명시

     -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