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응시직급(분야) : 일반임기제 4( 법률 검토 동포지원 제도개선)

응시자격 우대요건

【경력】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에는 업무 및 근무기간, 발급자 연락처(전화번호, e-mail / 진위여부 확인용)가 명시되어야 함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별도 기재

 

  - 직위()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표창(상훈)

 √ 표창(상훈): 정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상장)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 이내로 작성가능

이력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작성자 확인란만 자필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