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유사 해외사례는 없음
o 타법사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시 신청자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의 기준으로서 재외동포의 국내 및 해외 범죄경력을 고려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영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별표5. 재외동포 사증(F-4)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로서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와 함께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법무부는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전에 발급받은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 외국인의 사증 발급 절차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위해 신청인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
규제대안 1 : 지원 결정 세부 기준>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년) | 할인율(%) | 단위 |
2024 | 2025 | 10 | 4.5 | 백만원, 현재가치 |
규제대안 1 : 지원 결정 세부 기준 | |||||||
영향집단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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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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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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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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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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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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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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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비용 |
| 연간균등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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