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 사업에 참고할 있는 유사 해외사례는 없음

 

 

 

o 타법사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3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5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신청자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의 기준으로서 재외동포의 국내 해외 범죄경력을 고려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7(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7(사증발급)  7 1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76(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7 110 2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별표5. 재외동포 사증(F-4)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로서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와 함께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법무부는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전에 발급받은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외국인의 사증 발급 절차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위해 신청인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

규제대안 1 : 지원 결정 세부 기준>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지원 결정 세부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