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세부 결정 기준에 해당되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범죄경력이 있거나 신원조사 상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는 지원 결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o 그러나 영주귀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비자 신청 단계에서 거절되어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움.
o 영주 거주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므로, 영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한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지원 내용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움.
o 영주귀국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위험 예방을 통한 공익의 증가도 고려해야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 ||
기술 | 경쟁 | 중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