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정부는 역사적 특수동포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별한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국내에서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에 따른 지원 등이 행해짐.
o 한편,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국내에 영주귀국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o 신청인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는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하여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필요함.
- 그동안 판단의 세부기준이 없이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음.
o 지원 결정은 지원 신청자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어떤 경우에 지원에서 배제되는지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부 결정기준을 훈령에 규정하여 이에 따라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함.
o 세부 결정기준 마련에 있어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사할린동포의 경우 재외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함.
o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국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며, 신원조회도 의뢰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함.
- 또한, 해외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 첨부서류를 규정한 별표5에서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서 확인함.
o 법무부에서 발간한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제29차, 2024.6.24.)에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 판단에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해외범죄경력) △특정강력범죄로 국적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적 중대범죄로 국적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기타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내범죄경력)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운주운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최근 5년 이내에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 700만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
o 또한,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을 목표로 귀국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된 영주귀국 비자(F-5) 발급 기준도 고려함.
-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의 신청자의 상당수가 60대 이상이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영주귀국한다는 점을 고려, 영주귀국 비자와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인 신청인에 대해서도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고 지원 결정 시에 이를 참고하여 결정
- 영주귀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으로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국적을 취득하여 영주 거주한다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영주자격 취득 요건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사목의 품행단정 요건도 지원 결정 시 판단 기준으로 준용
o 한편, 제1~4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정보기관이나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신원조사 결과에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에서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자의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5호에서 규정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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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목표
o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규정에 적법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o 세부기준을 지침에 규정하여 신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