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지원 여부의 결정)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이 접수된 신청인에 대하여 영 제4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 설> | 제7조(지원 여부의 결정) ①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 대하여 영 제4조의3에 따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 ② 재외동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내 및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국내 및 해외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마약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형법」·「전자금융거래법」ㆍ「전기통신사업법」ㆍ「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죄 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죄 3. 해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범죄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재외동포청장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