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사할린동포 업무 관계기관 협의체인 역사적 특수동포 분과위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의견수렴(2.6,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모든 관계기관에서 동의 의사 표시, 이견 제시 없었음
o 시행령 개정안 초안에 대해 관계기관 대상 의견조회(2.26.~3.5.)
- 관계기관 이견 제시 없었음
o 사할린동포단체장(5명)을 초청하여 사할린동포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3.6, 재외동포청 회의실)
- 동포단체장 모두 국내 및 해외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사힐린동포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입국한다면, 동포사회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범죄까지 저지른다면 사할린동포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및 국내외 범죄경력을 고려한 지원결정 기준 신설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 개진
o 사할린동포 업무 관계기관 협의체인 역사적 특수동포 분과위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의견수렴(8.31, 서울역 회의실)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임대주택 지원 관련 관계기관에서 임대주택 지원 특별한 혜택으로서, 국민들이 보기에 범죄 경력 등을 고려 시 부적합한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한 신청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심사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2. 향후 평가계획
o 세부 결정기준이 신청인에게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 결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성 판단
3. 종합결론
o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할린동포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입국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범죄경력에 대한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침익적 내용이므로 훈령에 고시되어 사전에 신청자들이 알아야 하므로, 지원 여부 결정의 세부기준이 훈령에 규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기준은 이미 시행중인 법무부의 재외동포 비자, 영주 비자 발급 기준 등에 준하여 설정되었으며,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