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84조의2, 부정청탁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령에 의한 시험,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있습니다.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  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있습니다.